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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 제3장 학사운영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16조(교수요원 등의 임용)

① 학장은 대학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교수요원 및 조교를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7.11.14>

② 학장은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간강사를 위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5.8]

시행 2025.3.11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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