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16조(교수요원 등의 임용)
① 학장은 대학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교수요원 및 조교를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7.11.14>
② 학장은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간강사를 위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5.8]
시행 2025.3.11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 제3장 학사운영
① 학장은 대학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교수요원 및 조교를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7.11.14>
② 학장은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간강사를 위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5.8]
시행 2025.3.11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