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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경찰수사규칙 › 제3편 수사 › 제4장 강제수사 › 제1절 체포ㆍ구속

경찰수사규칙 제61조(구속의 취소)

① 사법경찰관은 법 제20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93조에 따라 구속을 취소하여 피의자를 석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7호서식의 구속취소 결정서에 따른다. 다만, 법 제245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검사에게 송치해야 하는 사건인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58호서식의 구속취소 동의 요청서에 따라 검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6.10.2>

② 제1항에 따라 구속을 취소한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별지 제59호서식의 석방 통보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석방사실을 통보하고, 통보서(종이기록사건의 경우 그 사본을 말한다)를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개정 2025.10.2>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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