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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조ㆍ판매업의 등록절차)

① 법 제3조에 따라 제조업 또는 판매업(이하 "제조ㆍ판매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제조ㆍ판매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청장ㆍ해양경찰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경찰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제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발급한 서류 등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임원명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판매업: 시설도면 등 시설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임원명부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찰청장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법」 제29조에 따른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시행 2023.6.5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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