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9조(수사부)
① 수사부에 부장 1명을 두며,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범죄수사의 지휘ㆍ감독
2. 수사에 관한 민원 처리 업무 총괄ㆍ조정
3. 유치장 관리의 지도 및 감독
4. 범죄수법의 조사ㆍ연구 및 공조
5. 범죄감식 및 감식자료의 수집ㆍ관리
6. 삭제<2022.12.29>
7. 사이버범죄의 예방
8. 사이버범죄의 수사 및 수사 지휘ㆍ감독
9. 디지털포렌식 및 분석 지도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