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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6장 시ㆍ도경찰관서 › 제4절 그 밖의 시ㆍ도경찰청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4조(형사과)

형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부산광역시ㆍ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남부의 시ㆍ도경찰청 수사부에 두는 형사과장의 경우에는 제3호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제주도경찰청 수사부에 두는 형사과장의 경우에는 제69조의2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포함하여 분장한다. <개정 2021.3.30, 2023.10.30, 2024.1.18>

1. 다음 각 목의 사건(경찰서에서 수사하는 사건만 해당한다)에 대한 수사 지휘ㆍ감독

가. 강력범죄ㆍ폭력범죄 사건

나. 마약류범죄 사건

다. 조직범죄 사건

라. 실종 사건

2. 제1호에 규정된 사건과 외국인범죄에 대한 범죄수법의 조사ㆍ연구 및 공조

3. 제66조 각 호에 규정된 사항

4. 삭제<2023.10.30>

시행 2026.10.1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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