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8조(반부패ㆍ경제범죄수사대)
반부패ㆍ경제범죄수사대장은 주요 부패ㆍ공공ㆍ경제ㆍ금융 범죄 사건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정보수집 및 수사 사무를 분장한다.
1. 국가수사본부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중요범죄 사건
2. 국가수사본부 또는 시ㆍ도경찰청에서 추진하는 중요 기획수사 사건
3. 둘 이상의 경찰서에 걸쳐 발생했거나 사건의 경중,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할 필요가 있는 사건
시행 2026.10.1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