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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계산증명규칙 › 제3장 세 출 › 제1절 지출관의 계산증명

계산증명규칙 제26조(지출계산서의 붙임서류)

① 지출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다만,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를 붙이기 곤란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붙인다.

1. 한국은행의 지출금월계대사표. 이 경우에 계산서의 지출액과 맞지 않을 때에는 그 사유서

2. 세출지급미필이월금 월계대사표

3. 삭제

4. 삭제

5. 관서운영경비를 교부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명세서(제6호의2 서식 부표1). 이 경우에 명세서의 교부금액과 제25조 제3항에 따라 확인한 관서운영경비출납계산서의 영수액이 맞지 않을 때에는 그 사유서

6. 선급을 지급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명세서 (제6호의2 서식 부표2)

7. 개산급을 지급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명세서 (제6호의2 서식 부표3)

8. 삭제

9. 보조금 등을 교부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명세서 (제6호의2 서식 부표4)

10. 우편사업특별회계 및 우체국예금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선사용자금액 보전지출명세서(제6호의2서식 부표5)

11. 삭제

12. 수입금마련지출을 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명세서 (제6호의2 서식 부표6)

13. 연도경정ㆍ세입납부ㆍ과년도 지출명세서 (제6호의2 서식 부표7)

14. 예비비를 사용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명세서 (제6호의2 서식 부표8)

15. 물품 및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명세서 (제6호의2 서식 부표9)

② 최종지출계산서를 제출할 때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이 있을 때에는 매건 그 금액, 사유 및 완결될 기한을 기재한 명세서를 붙여야 한다.

1. 세출예산에 의한 지출원인행위를 한 것으로서 지출에 이르지 못한 것(제6호의2 서식 부표10)

2. 개산급을 지급한 것으로서 확정에 이르지 못한 것 (제6호의2 서식 부표11)

3. 관서운영경비 교부, 선급 또는 개산급을 지급한 것으로서 그 반납 또는 정산에 이르지 못한 것(제6호의2 서식 부표12)

4. 연도, 과목, 기타의 오류로서 처리에 이르지 못한 것 (제6호의2 서식 부표13)

③ 제2항 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은 완결되는대로 관계서류를 붙여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1.2.22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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