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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계산증명규칙 › 제3장 세 출 › 제1절 지출관의 계산증명

계산증명규칙 제28조(증거서류의 기재사항)

① (삭제)

② 1건의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2회 이상 지출하였을 때에는 제2회 이후의 지출에 관한 결의서에 전회까지의 지출연월일 및 금액을 덧붙여 써 넣어야 한다.

③ 국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국유재산대장 등재완료일자, 물품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부 등재완료일자, 물품을 운송시켰을 때에는 운송완료일자를 각각 이에 대한 지출의 증거서류에 쓰고, 국유재산대장 또는 물품관리부에 등재하기 곤란한 것은 수령완료일자 및 그 이유를 써 넣어야 한다. 다만, 선급 또는 개산급을 지급 한 것은 그 완결될 기한을 덧붙여 써 넣어야 한다.

시행 2021.2.22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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