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증명규칙 제48조(수입금출납계산서)
① 수입금출납공무원은 제12호의1 및 제12호의2 서식에 의한 수입금출납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3월로 하되, 최종증명기간은 출납정리기한까지로 한다.
③ 삭제
④ 삭제
시행 2021.2.22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
계산증명규칙 › 제5장 현금의 출납 › 제1절 수입금출납공무원의 계산증명
① 수입금출납공무원은 제12호의1 및 제12호의2 서식에 의한 수입금출납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3월로 하되, 최종증명기간은 출납정리기한까지로 한다.
③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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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2.22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