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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계산증명규칙 › 제12장 지방자치단체의 계산증명

계산증명규칙 제86조(지방비세입징수액계산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서울특별시, 각 광역시 및 각 도와 각 지방자치단체교육청)은 제26호의1 및 제26호의2 서식에 의한 세입징수액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세입징수액계산서의 증명기간은 3월로 하되 최종증명기간은 출납정리기한까지로 한다.

③ 세입징수액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1. 금고의 세입월계표(이 경우에 계산서의 수납액과 맞지 않을 때에는 그 사유서)

2. 지방수입 과오납금을 충당 또는 환부한 것이 있을 때에는 세입 과오납금충당 및 환부액명세서(제26호의2 서식 부표1)

④ 최종분 세입징수액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1. 수입금출납원의 현금영수액조서(제26호의2 서식 부표3)

2. 수납액과 금고영수액과의 대사조서(제26호의2 서식 부표4)

3. 미수납액명세서(제26호의2 서식 부표5)

시행 2021.2.22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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