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증명규칙 제91조(한국은행의 자료제출)
한국은행총재는 한국은행법 제98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이 확정되었거나 결산서(부속서류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그 각 3부를 1월 안에 감사원에 도달되도록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1.2.22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
계산증명규칙 › 제14장 회계에 관한 자료제출
한국은행총재는 한국은행법 제98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이 확정되었거나 결산서(부속서류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그 각 3부를 1월 안에 감사원에 도달되도록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1.2.22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