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제49조의2(전문기술석사과정)
Higher Education Act, Article 49-2 (Professional Technical Master's Programs)
고숙련 기술 전문가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대학에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To train highly skilled technical experts, professional technical master's programs may be established and operated at junior college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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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