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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6조(사고의 통보 등)

① 사업자등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는 그의 시설이나 제품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이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사람이 사망한 사고

2. 사람이 부상당하거나 중독된 사고

3. 가스누출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사고

4. 가스시설이 손괴되거나 가스누출로 인하여 인명대피나 공급중단이 발생한 사고

5. 그 밖에 가스시설이 손괴(損壞)되거나 가스가 누출된 사고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고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사고재발 방지와 그 밖의 가스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원인과 경위 등 사고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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