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사업)
고엽제전우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09.1.30, 2012.12.21>
1. 고엽제관련자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도모
2. 고엽제관련자의 복지증진 및 권익사업
3. 고엽제관련자의 명예선양 및 추모사업
4. 호국정신 함양 및 애국심 고취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수행을 위한 부대사업 등
[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