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총회)
① 총회는 회장ㆍ부회장ㆍ사무총장ㆍ이사 및 지부장과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의 대의원의 정수, 선임방법 및 총회의사록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3장 단체설립 및 지원
① 총회는 회장ㆍ부회장ㆍ사무총장ㆍ이사 및 지부장과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의 대의원의 정수, 선임방법 및 총회의사록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