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보조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엽제전우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본조신설 2007.12.21]
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3장 단체설립 및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엽제전우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본조신설 2007.12.21]
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