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3조의3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 제13조의10에 따른 실태조사, 제13조의11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공개 등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고엽제전우회에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 또는 그 밖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3.4>
[전문개정 2021.6.8]
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