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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4장 보칙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2조(위임 및 위탁)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2023.3.4>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체신관서 또는 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3.4>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신체검사에 관한 사무를 보훈병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3.4>

[전문개정 2015.12.22]

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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