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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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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월 중간 고용관계 변동 등에 따른 월별보험료 산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월별보험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산정한다. <개정 2026.3.17>

1. 월의 중간에 근로자가 새로 고용되거나 노무제공자가 새로운 노무제공계약(「고용보험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체결한 경우

2. 근로자가 월의 중간에 동일한 사업주의 하나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전근되는 경우

3. 근로자의 휴직, 노무제공자의 휴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월의 중간에 종료된 경우

[전문개정 2022.12.31]

시행 2026.10.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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