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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보험료징수의 특례)

공단은 제17조제2항 및 제19조제4항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할 때에는 결산서 등 보험료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주의 적용대상 사업과 규모, 보수수준 및 매출액 등이 비슷한 같은 종류의 사업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보험료를 산정ㆍ부과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2010.6.4>

[전문개정 2009.12.30]

시행 2026.10.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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