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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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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보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5조제8항에 따른 재해예방활동 인정의 취소에 관한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3.12.30, 2021.12.31>

②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이 법 제46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30>

1.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수납에 관한 업무

2. 보험료 등 잘못 낸 금액의 반환금 지급에 관한 업무

3.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

③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이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은 자에게 위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2.30>

[전문개정 2010.9.29][제목개정 2013.12.30]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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