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대리인)
① 사업주는 법과 이 영에 따라 하여야 할 사항을 대리인을 선임하여 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29]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장 총칙
① 사업주는 법과 이 영에 따라 하여야 할 사항을 대리인을 선임하여 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29]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