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105조(불이익 처우의 금지)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105 (Prohibition of Disadvantageous Treatment)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7조에 따른 확인의 청구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A business owner shall not dismiss or otherwise treat a worker disadvantageously on the grounds that the worker has requested confirmation under Article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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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8.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