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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고용보험법 › 제9장 벌칙

고용보험법 제116조(벌칙)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116 (Penalty Provisions)

①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 자와 공모한 사업주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6.9, 2021.1.5>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collusion컬루전 with위ð드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sidies서브서디즈 or오 benefits베너f핏츠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and앤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who후 colluded,컬루디드 shall섈 each이치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3장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

1. Subsidies서브서디즈 forf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and앤드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under언더 Chapter챕터 3;

2. 제4장에 따른 실업급여

2. Unemployment어님플로이먼트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Chapter챕터 4;

3.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3. Childcare차일드케어 leave리v브 benefits,베너f핏츠 benefits베너f핏츠 forf포 reducedr러두스트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during두r링 theð더 childcare차일드케어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maternity머터니티 leave리v브 benefits,베너f핏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Chapter챕터 5;

4. 제5장의2 및 제5장의3에 따른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등

4. Job-seeking조우브-시킹 benefits베너f핏츠 and앤드 childbirth차일드버θ스 benefits,베너f핏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Chapters챕터즈 5-2 and앤드 5-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6.9, 2021.1.5, 2022.12.31>

(2)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105조(제77조의5제3항ㆍ제4항 및 제77조의10제3항ㆍ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사업주

1.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who후 dismisses디스미시즈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treats트r릿츠 a어 worker워커 disadvantageously디서드v번테이저슬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5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5 (3) and앤드 (4) and앤드 Article아터클 77-10 (3) and앤드 (4));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 자. 다만,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subsidies서브서디즈 or오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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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8.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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