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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고용보험법 › 제3장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

고용보험법 제27조(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지원)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27 (Support for Vocational Skills Development Training by Business Owners)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직업능력을 개발ㆍ향상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6.12.27>

(1) To투 develop디v벨럽 and앤드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of어v브 insured인슈어드 persons,퍼슨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costs카스츠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training트r레이닝 to투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who후 provides프r러v바이즈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12.27, 2019.4.30, 2021.1.5>

(2)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provides프r러v바이즈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give기v브 preferential프r레f퍼r렌실 support서포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기간제근로자

1. A어 fixed-termf픽스트-텀 worker워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Fixed-Termf픽스트-텀 and앤드 Part-Time파트-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의 단시간근로자

2. A어 part-time파트-타임 worker워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9 of어v브 theð더 Labor레이버 Standards스탠더즈 Act;액트

3.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파견근로자

3. A어 dispatched디스패치트 worker워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Dispatched디스패치트 Workers;워커즈

4. 일용근로자

4. A어 daily데일리 worker;워커

5.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

5. An앤 older오울더 person퍼슨 or오 a어 semi-older세미-오울더 person퍼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Age에이지 Discrimination디스크r리머네이션 in인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Elderly엘덜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6.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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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8.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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