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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고용보험법 › 제4장 실업급여 › 제2절 구직급여

고용보험법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58 (Restriction of Eligibility by Reason for Leaving Employment)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6.4,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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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was워즈 dismissed디스미스트 forf포 a어 serious시r리어스 reasonr리즌 attributable어트r리뷰터블 to투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and앤드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a)어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as워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or오 a어 statute스태춧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duties;두티즈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b)비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caused카즈드 serious시r리어스 disruption디스r럽션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r오 inflicted인f플릭티드 property프r라퍼티 damage,대머지 and앤드 theð더 case케이스 meets밋츠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c)시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as워즈 absent애브선트 without위ð다웃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어 long롱 period피r리어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abor레이버 contract,칸트r랙트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etc.엣세터r러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left레f프트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forf포 personal퍼시늘 reasonsr리즌즈 and앤드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a)어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left레f프트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to투 change체인지 jobs자브즈 or오 to투 become비컴 self-employed;셀f프-엠플로이드

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b)비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d해드 a어 serious시r리어스 reasonr리즌 attributable어트r리뷰터블 to투 theð더 person퍼슨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left레f프트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t앳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without위ð다웃 being비잉 dismissed;디스미스트

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c)시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left레f프트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forf포 any에니 other어ð더 reasonr리즌 thatð댓 does더즈 not낫 fallf폴 under언더 theð더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sr리즌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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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8.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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