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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고용보험법 › 제4장 실업급여 › 제4절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의 특례

고용보험법 제69조의8(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의 지급 제한)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69-8 (Restriction on Payment of Unemployment Benefits to Insured Self-Employed Persons)

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료를 체납한 사람에게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장에 따른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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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8.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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