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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제4장 실업급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의2(수급기간의 연기 사유)

영 제70조제7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심각 경보 발령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3.31]

시행 2026.9.18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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