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9조(구직급여 지급 계좌의 신고)듣기 영 제75조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과 계좌의 신고나 그 변경신고는 별지 제82호서식의 실업인정신청서에 따른다. 시행 2026.9.18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