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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고용보험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조의4(위원의 임기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1-4 (Terms of Office of Members, etc.)

① 법 제7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촉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2023.11.7>

(1)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commissioned커미션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4),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mmissioned커미션드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two투 years:이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a어 member멤버 fillingf필링 a어 vacancyv베이컨시 shall섈 be비 theð더 remainderr리메인더 of어v브 theð더 predecessor's프r레더세서즈 term.텀

②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23.11.7>

(2) A어 commissioned커미션드 member멤버 may메이 continue컨티뉴 to투 perform퍼f폼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even이v븐 after애f프터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pires,익스파이어즈 until언틸 a어 successor석세서 is이즈 commissioned.커미션드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15.12.31, 2023.11.7>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dismiss디스미스 a어 commissioned커미션드 member멤버 if이f프 theð더 member멤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becomes비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due두 to투 a어 mental멘틀 or오 physicalf피지클 disability;디서빌리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misconduct미스칸덕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deemed딤드 unsuitable언수터블 to투 serve서v브 as애즈 a어 member멤버 due두 to투 neglect너글렉트 of어v브 duty,두티 damage대머지 to투 dignity,디그너티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reason;r리즌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personally퍼서널리 states스테잇츠 thatð댓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forf포 him힘 or오 her허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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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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