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고용보험법 시행령 › 제3장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5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Enforcement Decree of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45 (Loans for Skills Development Costs)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피보험자(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해당 연도 대부사업 공고일 현재 보험가입 후 합산하여 180일이 지난 사람으로 한정한다)가 자기 비용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나 시설에 입학하거나 재학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자금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08.6.5, 2009.3.12, 2010.7.12, 2010.8.25, 2012.1.13, 2021.6.8, 2022.2.17>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ere웨어 an앤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forf포 an앤 insured인슈어드 self-employed셀f프-엠플로이드 person,퍼슨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a어 total토우틀 of어v브 180 days데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since신스 joining조이닝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as애즈 at앳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loan론 program프r로우그r램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enters엔터즈 or오 attends어텐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chools스쿨즈 or오 facilitiesf퍼실러티즈 at앳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expense,익스펜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lend렌드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tuition:튜이션

1.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1. A어 polytechnic팔리텍닉 college칼리지 under언더 theð더 Lifelong라이f플롱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2. 「평생교육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2. A어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facilityf퍼실리티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a어 remoter리모우트 university유너v버서티 whose후즈 academic애커데믹 credentials크r러덴실즈 and앤드 degrees디그r리즈 are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oseð도우즈 of어v브 graduates그r래저윗츠 of어v브 a어 junior주니어 college칼리지 or오 university유너v버서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3) of어v브 theð더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A어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그 수강료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대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정을 수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7.12>

(2) Where웨어 an앤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attends어텐즈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lend렌드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tuition튜이션 fees:f피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ttending어텐딩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urses:코시즈

1. 세미나, 심포지엄 등 정보 교류 활동 또는 시사ㆍ일반상식 등 교양과정

1.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xchange익스체인지 activities액티v버티즈 such서치 as애즈 seminars세머나즈 and앤드 symposiums,심포우지엄즈 or오 general제너r럴 education에저케이션 courses코시즈 such서치 as애즈 current커r런트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general제너r럴 knowledge;날러지

2. 취미활동, 오락과 스포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

2. Courses코시즈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hobbies,하비즈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sports,스포츠 etc.;엣세터r러

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과정

3. Any에니 other어ð더 course코스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unsuitable언수터블 as애즈 a어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course.코스

③ 제2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중 외국어 과정에 대하여 수강료를 대부받을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7.12, 2021.6.8>

(3)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persons퍼슨즈 who후 may메이 receiver러시v브 loans론즈 forf포 tuition튜이션 feesf피즈 forf포 foreignf포r런 language랭궈지 courses코시즈 among어멍 theð더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부금의 이율, 대부기간 등 대부조건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7.12, 2025.12.30>

(4) Theð더 loan론 conditions컨디션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and앤드 loan론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부 대상자의 선정, 대부절차, 대부횟수, 그 밖에 대부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5) Theð더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loan론 recipients,r리시피언츠 loan론 procedures,프r러시저즈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loans론즈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loans론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