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1조의2(대기기간)
Enforcement Decree of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71-2 (Waiting Period)
법 제4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주를 말한다.
The "perio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49 (2) of the Act means two wee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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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