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4조(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듣기 법 제7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2.1.13>1. 천재지변2.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ㆍ부상3.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ㆍ부상4.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5.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