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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고용보험법 시행령 › 제5장 육아휴직 급여 등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6조(육아휴직 급여기간 중 취업의 신고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96 (Reporting Employment, etc. During the Childcare Leave Benefit Period)

피보험자는 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이직 또는 취업을 한 날 이후 최초로 제출하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에 이직 또는 취업을 한 사실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9.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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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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