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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고용정책 기본법 › 제7장 보칙

고용정책 기본법 제38조(보고 및 검사)

Framework Act on Employment Policy, Article 38 (Reports and Inspections)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보의 수집ㆍ제공, 고용관리 및 고용조정의 지원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주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에게 고용관리의 현황, 지원금의 사용 명세, 지원의 적합 여부 등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1) If이f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considers컨시더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collecting컬렉팅 and앤드 providing프r러v바이딩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pporting서포팅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etc.,엣세터r러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requirer리콰이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and앤드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receivedr러시v브드 or오 intend인텐드 to투 receiver러시v브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o투 reportr리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tate스테잇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how하우 subsidies서브서디즈 were워 used,유즈드 and앤드 whether웨ð더 theyð데이 qualify콸러f파이 forf포 support.서포트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관리 및 고용조정의 지원과 관련하여 법 위반 사실의 확인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사업주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하거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 If이f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considers컨시더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nfirm컨f펌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of어v브 law,로 etc.엣세터r러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support서포트 forf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have해v브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nter엔터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office오f피스 or오 workplace워크플레이스 to투 question퀘스천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or오 inspect인스펙트 documents.다큐먼츠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검사하려면 해당 사업주에게 검사일시와 검사내용 등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미리 알릴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4>

(3) To투 conduct칸덕트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in인 advance어드v밴스 of어v브 matters매터즈 needed니디드 forf포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date,데잇 time타임 and앤드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if이f프 theð더 matter매터 must머스트 be비 handled핸들드 urgently얼전틀리 or오 if이f프 advance어드v밴스 notice노우티스 would우드 defeat디f핏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④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명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4)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conducting컨덕팅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showing쇼우잉 theirð데어 identity아이덴티티 and앤드 show쇼우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0.6.4>

(5)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has해즈 conducted컨덕티드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4),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in인 writing.r라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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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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