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위원회와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회의록은 속기방법으로 작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국민에게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비공개할 수 있다.
시행 2026.6.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2장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등
① 위원회와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회의록은 속기방법으로 작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국민에게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비공개할 수 있다.
시행 2026.6.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