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2조(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발생자 등에 대한 조치명령)
① 위원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발생자와 관리사업자가 이 법으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하려면 미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발생자와 관리사업자에게 그 이유를 알려 의견 및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의견 및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시행 2026.6.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