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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곤충산업)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곤충산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0.26, 2016.2.11>

1. 곤충의 사육업ㆍ가공업ㆍ유통업

2.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의 생산업ㆍ가공업ㆍ유통업

3. 곤충을 이용한 표본 제작업ㆍ유통업

4. 곤충의 먹이, 사육상자 등 곤충 관련 용품 생산업ㆍ유통업

5. 곤충을 이용한 전시장ㆍ박람회장ㆍ생태원ㆍ체험학습장 등 조성업ㆍ운영업

시행 2019.7.2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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