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시행령 제36조(단지관리비의 산정)듣기 법 제3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지관리비(이하 "단지관리비"라 한다)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전문개정 2005.6.3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