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원점의 특례)
법 제6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제주도
2. 울릉도
3. 독도
4. 그 밖에 대한민국 경위도원점 및 수준원점으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하여 대한민국 경위도원점 및 수준원점을 적용하여 측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지역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