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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보칙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지명의 고시)

법 제91조의2제5항 본문에 따른 지명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2.9, 2023.6.9>

1. 제정, 변경 또는 폐지된 지명

2. 소재지(행정구역으로 표시한다)

3. 위치(경도 및 위도로 표시한다) 또는 범위

[제목개정 2021.2.9]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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