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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보칙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9조의2(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에 관한 세부 기준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1의2와 같다.

② 법 제96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절차에 관하여는 제4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시ㆍ도지사"로 본다.

③ 법 제96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에 관하여는 제4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시ㆍ도지사"로 본다.

[본조신설 2023.11.7]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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