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기록물의 무단 은닉 등의 금지)
누구든지 기록물을 무단으로 손상ㆍ은닉ㆍ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9.12.3]
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제5장 기록물의 관리
누구든지 기록물을 무단으로 손상ㆍ은닉ㆍ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9.12.3]
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