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시청각 기록물의 관리)
공공기관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한 사진, 필름, 테이프, 비디오, 음반, 디스크 등 영상 또는 음성 형태의 기록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고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전문개정 2012.3.21]
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제5장 기록물의 관리
공공기관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한 사진, 필름, 테이프, 비디오, 음반, 디스크 등 영상 또는 음성 형태의 기록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고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전문개정 2012.3.21]
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