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기록물평가심의회)
① 공공기관의 장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보존 중인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를 위하여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기록물평가심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기록물평가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3.21]
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제5장 기록물의 관리
① 공공기관의 장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보존 중인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를 위하여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기록물평가심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기록물평가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3.21]
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