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기록매체 및 용품 등)
① 기록물관리기관이 기록물을 마이크로필름 또는 전자매체에 수록하여 관리할 때에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과 상호 유통 및 활용이 가능하도록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관리에 사용되는 기록매체ㆍ재료 등에 관하여 보존에 적합한 규격을 정하여야 하며, 그 규격의 제정ㆍ관리 및 인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3.21]
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