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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제7장 비밀 기록물의 관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비밀 기록물 생산현황 등 통보)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생산한 비밀 기록물 원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그 생산ㆍ해제 및 재분류 현황을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서식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되, 미리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3.21, 2017.7.26>

[전문개정 2012.3.21]

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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