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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장 총칙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공기관의 범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0.5.4, 2014.11.4, 2020.3.31, 2026.8.25>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중 다음 각 목의 기관

가.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50 이상인 출자기관

나.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50 미만인 출자기관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3의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연기관

4.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다만,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한 문화원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ㆍ협회를 제외한다)

5.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각급 학교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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