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서고 관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보존 중인 비전자기록물을 서고에 배치하려는 경우 기록물 형태, 생산기관 등을 구분해야 하며 해당되는 분류체계에 따라 배치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6.8.25]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기록물의 관리 › 제4절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관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보존 중인 비전자기록물을 서고에 배치하려는 경우 기록물 형태, 생산기관 등을 구분해야 하며 해당되는 분류체계에 따라 배치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6.8.25]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