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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 제7장 선거운동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8조(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후보자등은 선거운동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1.30>

1. 전화를 이용하여 송화자ㆍ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법

2. 문자(문자 외의 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은 제외한다)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

[헌법불합치, 2020헌바349, 2024헌가7(병합), 2026.4.29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2024.1.30 법률 제20179호로 개정된 것) 제28조 본문 제2호 중 ‘(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한다)’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26.12.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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